2008-06-30 발의 · 김유정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여 응급의료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정하고 있음.
이 경우 모든 국민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
그러나 응급상황에서 국적에 따라 구분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원칙에 벗어난다 할 것이며, 실제로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모든 국민의 범위를 광의로 해석하여 국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법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모든 국민의 범위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기관 등이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환자로부터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기금관리기관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한 후 그 대불금을 해당 환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사실을 가까이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권에 대한 저항이 큰 실정이고 국가예산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제2조3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5호에서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혈족 및 응급환자의 배우자로 한정함.
아울러 대불금의 구상권에 대한 소멸시효 등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장기미수 대불금에 대한 결손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불금의 구상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국민의 범위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대불금 청구 대상자인 부양의무자를 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혈족 및 응급환자의 배우자로 한정함(안 제22조제4항).
다. 기금관리기관이 대신 지불한 대불금에 대하여 그 구상기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단, 이 규정에 의한 시효는 대불금의 고지 또는 독촉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