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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30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05. 1. 27.)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 방식을 명문화하고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중장기 재정수요를 수반하므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사업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국회에 제출하며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그러나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이에 소요되는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을 예산에 포함시켜 국회에 심의를 받게 되나, 국회는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적 심의를 못하고 예산으로 반영되는 정부지급금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 그치고 있음.
이에 따라 「헌법」 제58조에 따라 예산 외의 국가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회 심의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BTL 한도액 및 대상사업별 한도액에 대하여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주요내용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안 제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