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30 발의 · 김성회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1999년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의 위헌결정 이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는 복무기간 동안 희생한 시간과 기회 상실로 인한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음.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임. 그 중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기간 동안의 희생에 대하여 보상하고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
이에 본 법률안에서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되, 위헌결정의 원인이 된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산점 비율을 최소화 하고, 가산점 사용의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였으며, 가산점을 사용하여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채용 후 호봉 또는 임금 산정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지원에 따른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득점의 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함(안 제74조의2제2항).
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상한을 정함(안 제74조의2제3항).
다.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사용의 제한을 둠(안 제74조의2제4항).
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함(안 제74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채용시 우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