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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발의 · 이시종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댐 건설은 하류지역에 전기 및 용수공급은 물론 집중호우시 방류량 조절을 통해 재해방지 기능 등 광범위한 편익을 주고 있으나, 댐 상류지역은 건설단계부터 수몰과 이로인한 이주민발생, 교통단절은 물론 댐건설 이후에도 이중삼중의 각종규제와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고, 기상이 변화하여 농작물재배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
특히, 집중호우시 하류지역 보호를 위해 상류지역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침수피해를 감수하는 등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 수리권의 경우 중앙정부가 수자원개발과 이용을 독점함으로써 자치단체에 대한 배려가 적으며, 댐 건설 및 운영에 있어 지역갈등 해소와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댐 주변지역이 겪고있는 각종 피해와 댐으로 인한 지역의 낙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보상과 지원이 현재의 지원수준을 뛰어넘어 적절한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할 실정임.
주요내용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출연하고, 전전년도 생활·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출연하도록 함(안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