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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발의 · 의원 외 18인 ·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육성전담기구 및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문제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맡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규정은 모두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