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7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의회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일정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또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내용이 너무 경미하여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에 허위증언,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 등에 관한 처벌내용을 강화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시·도는 10일에서 15일로, 시·군 및 자치구는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 또는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및 제5항).
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41조의2(불출석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