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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발의 ·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대한민국예술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예술원장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은 주무부처와의 정책적인 연계성과 실효성 부족을 초래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다양한 사회의 영역들을 참여시키고 전문성과 정책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원장의 추천권을 폐지하고 위원의 위촉을 문화관광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또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와 청렴의식의 부족에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나 위원 및 사무국 직원들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예술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예술원장의 추천권을 폐지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73조제2항).
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구성)
제84조의2(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의 공무원행동강령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