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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 “父가 없는 경우 또는 父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에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친손자녀와 외손자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남녀간 부양능력·경제활동능력에 대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규정의 남녀차별적 요소를 배제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8세 미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 이상인 孫子女가 父가 없거나 父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유족으로 인정하던 것을 父 또는 母가 없거나 父 또는 母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 변경함(안 제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