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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한하도록 하고 있어 남녀의 성별에 근거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로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손자녀에 대한 인정기준을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이거나 부 또는 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유족 중 손자녀의 경우에는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유족으로 인정하던 것을 부 또는 모가 없거나 부 또는 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 함(안 제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