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6 발의 ·
제안이유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에 있어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 시 우대 근거 마련(안 제26조)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개선(현행 제28조의4제3항 및 제28조의5제3항 삭제, 안 제28조의6제3항 단서 신설)
- - (1)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 시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거나 실제의 운영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음.
(2)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직무의 특수성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부처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 질병휴직 시 결원보충 허용(안 제43조제1항)
(1) 공무상 질병휴직이 1년에서 3년까지 연장됨으로써 장기질병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우려되어 질병휴직 시 결원보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2) 6개월 이상의 질병휴직 시에는 결원보충을 허용하도록 함.
라. 보수의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안 제4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그 동안 보수의 부정 수령을 적발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만 환수함으로써, 실질적 불이익 조치로는 미흡한 면이 있었음.
(2) 보수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령한 경우 2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부정한 보수 수령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6조(임용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