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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일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 체계의 합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3조(과징금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97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