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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공직에 나서려고 하는 자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일을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음.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은 국민과 지역주민의 대표이므로 그 역할과 책임은 매우 엄중한 것임. 따라서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청렴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받고 평가받아야 함.
현행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의 후보자에게만 재산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예비후보자에게는 재산신고의무가 없어서, 실제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판단하기에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재산등록의무자에 공직자, 4대선거 후보자뿐만 아니라, 4대선거의 예비후보자 또한 포함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재산등록의무자에 현행법상의 공직자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