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6-25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을 도시의 기반시설 등에 결합시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나 국가의 재정지원,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등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및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망임대비용을 절감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상호 간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정부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사용의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