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5 발의 ·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독립기념관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 (안 제7조 및 제8조)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기념관 관장과 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독립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사회 규정 정비(안 제1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기념관 관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되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 예산안ㆍ운영계획 및 결산서의 제출(안 제18조 및 제1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안과 운영계획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결산서의 제출시기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07 · 공포번호 9343 · 독립기념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