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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택시는 노선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 확충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하고, 낡은 택시의 대체·폐차 지원, 택시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등 택시운송업의 서비스 향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낡은 택시의 대체·폐차 지원, 택시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등 택시운송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