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5 발의 · 의원 외 18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등의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는 지역 상거래 질서 확립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나 불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음.
유통산업은 원칙적으로 경쟁업자 간의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취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지방 중소유통업체 등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황폐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에 입점한 대규모점포의 수익 중 80% 정도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중소 유통업체와 대규모점포를 가진 대형 유통업체가 아무런 규제 없이 시장에서 완전경쟁한다는 것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기에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방법 제한이 필요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최근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현행법상 등록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크기 3천제곱미터 미만 점포인 이른바 대형 수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사업을 시작하고 있음.
이러한 대형 수퍼마켓은 1차 식품 및 생필품 등을 취급하여 기존 지역에 밀착해 있던 재래시장 및 소규모 수퍼마켓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므로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의 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이 그 지역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대형 슈퍼마켓에도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게 함으로써 대형 마트 및 대형 슈퍼마켓의 신설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며,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조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크기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준대규모점포를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대규모점포의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적으로 개점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업체의 대형 수퍼마켓에 대하여 대규모점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의2(대규모점포의 개설영향평가)
제12조의2(대규모점포개설자의 영업시간 제한)
제13조의3(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등)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