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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3인 ·
현행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등록 기한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후보자사퇴와 관련한 기한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후보자가 투표실시 이후에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한 투표는 사실상 무효표로 처리되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실질적인 투표가 시작되는 부재자투표에 있어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이전에 후보자의 사퇴 여부가 확정되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마감일 이전인 선거일 전 11일 오후 6시까지로 후보자 사퇴기한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가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