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4 발의 · 의원 외 1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무차별적인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등의 출점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 대형마트의 과도한 출점을 제한할 수 없음.
지난 1999년 유통시장 개방조치가 기존 재래시장, 영세상권등에 대한 충격 대비책 마련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급격히 이루어진 탓에 대형 유통점의 기존 상권에 대한 과도한 시장잠식이 벌어졌고, 그 이후 정부의 중소유통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점포가 약 8만개가 사라지는 등 중소유통업이 붕괴를 맞고 있고, 그에 동반하여 연쇄적으로 지역 중소상권도 함께 급격히 쇠락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임.
최근 들어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등록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점포인 SSM(슈퍼슈퍼마켓)형식으로 도심상업지역은 물론 구도심 지역에까지 파고들고 있으며, 이러한 대형 슈퍼마켓은 1차 식품 및 생필품을 취급하여 기존 지역에 밀착해 있는 재래시장 및 소규모 슈퍼마켓의 역할 대체하고 있어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규모점포 운영업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연중무휴에 24시간 영업하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등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업체의 무차별적인 영업은 지역 중소유통과 동네시장이 확보할 수 있는 틈새시장까지 잠식하는 등 중소유통점을 고사시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 등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일수 등 사업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재래시장등 주변 중소유통업자의 사업활동과 정상적인 발전의 기회를 확보하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의 균형있는 발전과 소비자의 선택 기회의 확대등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 : 이 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활동을 조정하여 중소유통업자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고 중소유통의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활동의 조정 내용
(1) 출점 제한 :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에 대하여는 종전에 개설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등록제”에서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 발전에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을 붙여 개설허가를 하거나 아예 개설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허가제”로 바뀌었고, 그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지역 중소유통업자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점포사업활동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음(안 제5조).
(2) 품목 제한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중소유통업자로부터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품목제한신청을 받아 대규모점포사업활동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영업품목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3) 의무휴일일수 및 영업시간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유통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월 2일 이상 4일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수와 주중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이내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종료 시간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4) 대규모점포의 정의를 “준대규모점포”까지 적용: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매장(SSM)까지 적용(안 제2조).
다. 대규모점포사업활동조정심의위원회 설치 :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지역 중소유통업자 및 주민 등의 권익 등을 반영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 영업품목 제한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해당 지역 중소유통업자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점포사업활동조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라. 제재
(1)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 영업품목 제한 명령, 의무휴일일수 및 영업시간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를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15조).
(2) 개설허가 취소 : 영업품목 제한 명령, 의무휴일일수 및 영업시간 명령을 위반하여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안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