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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 발의 ·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휴대폰이나 인터넷에서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경우,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음. 따라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달리하여 욕설·비방 등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사기에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화번호소유자에 대한 피해는 영리목적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목적 여부를 떠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누구든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4조의2제4항 및 제73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