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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와 외국의 입법례, 그리고 한국지방자치학회도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함.
따라서 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조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