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6-23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이 소유하도록하고 이 외에 일부 제한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종친회의 경우에 있어 현실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는 문중 구성원의 일부 명의로 명의신탁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소유권 행사는 할 수 없고 과세의 대상만 되고 있어 현실과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종친회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종친회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3호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