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최저한세율을 낮추는 한편,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며,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자ㆍ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 제도를 신설하고,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하여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안 제6조)
(1)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하는 경우에도 세제상 혜택을 주어 문화산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지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추가함.
(3)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7조의2)
(1) 납품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 세제지원함으로써 어음발행을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네트워크론 등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3) 앞으로 어음발행이 축소되어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다.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액 면제(안 제8조의2 신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 면제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관계를 통하여 상호간 동반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1조제1항)
(1) 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25조의2)
(1) 기업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함.
(3) 앞으로 에너지절약시설 등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안 제30조의2 신설)
(1)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이 2007년 말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1명당 30만원씩을 공제함.
(3)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사. 유가환급금 지급(안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3까지 신설)
(1)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1명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함.
(3) 이를 통하여 고유가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특례 적용 및 개별소비세 면제(안 제104조의12, 안 제112조 신설)
(1) 골프장 그린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세부담을 줄여 그린피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 추가하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3) 해외 골프수요를 수도권 밖 소재 골프장으로 전환ㆍ흡수함으로써 서비스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자.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안 제104조의17 신설)
(1) 금융기관이 설립초기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휴면예금을 출연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중 출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전액 손금산입을 허용함.
(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초기재원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차.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안 제111조의2제2항 신설)
(1)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2)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0만원 한도에서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함.
(3)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관세 경감(안 제118조제1항제11호 신설)
(1)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제작이 곤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유원시설업자가 국내제작이 곤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함.
(3)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타. 최저한세율 인하(안 제132조)
(1)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8퍼센트)로 낮추고, 일반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3퍼센트에서 10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11퍼센트)로,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15퍼센트에서 13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14퍼센트)로 인하함.
(3)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이 모든 기업에 실질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00조의27(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제100조의28(유가환급금의 산정)
제100조의29(유가환급금의 신청)
제100조의30(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제100조의31(유가환급금의 경정 등)
제100조의32(유가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00조의33(가산세)
제104조의12(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2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