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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높은 법인세율은 25%에서 20%(2008년, 2009년에는 22%)로, 낮은 법인세율은 13%에서 10%(2008년, 2009년에는 11%)로 낮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