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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2008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영업용 화물차ㆍ버스ㆍ연안화물선ㆍ농어민 등에 대하여 유가와 연동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재원을 「지방세법」의 주행세로 하기로 하고 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인상하기로 한바, 이 경우에도 현행 유류세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을 그 만큼 인하하려는 것으로서 휘발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을 현행 리터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을 현행 리터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최근 국내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른 유가보조금 수요의 증감과 국내 경제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의 범위를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고, 화물차ㆍ연안화물선ㆍ농어민 지원을 위한 탄력세율 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09-26 · 공포번호 9132 · 교통·에너지·환경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