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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배우자, 자녀 또는 60세 이상인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제52조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인 계부나 계모인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근에 혈연중심적 가족이 아닌 한 부모, 입양, 재혼 및 독신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면서 이에 대한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2008년 1월 시행된「민법」제779조에 따라 가족의 범위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이들을 부양가족연금의 지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양가족범위에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안 제52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