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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국회법및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현행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일정비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예산결산 심사에 참여하지만 위원 선임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의 전체 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