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0 발의 ·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지역어는 지역의 문화와 지역민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국어와 우리 문화 연구의 실증적 자료이자 국어 발전과 문화 창조의 토대가 되는 것이므로 지역어의 보전은 국어정책의 중요한 요소임.
특히 제주어와 같은 지역어가 사멸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어를 보전하고 체계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어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나 제도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국어발전기본계획에 지역어 보전 정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재 국어에 관한 정책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의 설치근거를 법에 두는 등 지역어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국어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어”를 어떤 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체계 전체로 정의함(안 제3조제3호 신설).
나. 국어발전기본계획에 지역어의 보전에 관한 사항과 지역어의 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제8호·제9호 신설).
다.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9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어를 보전하고 국민이 지역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어의 발굴·조사 사업, 지역어의 체계화·정보화 사업, 지역어사전 편찬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어정책의 추진과 국어연구를 전담하는 국립국어원을 두고, 그 분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1개를 두며,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6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실태조사 등)
제16조의2(지역어의 체계화 등)
제24조의2(국립국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