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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자는 입국장에서 보세판매장을 이용할 수 없어서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가 주로 외국의 출국장에서 이루어져 외화유출의 요인이 되는 한편, 기내면세품은 그 종류와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면세품을 구매하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
이에 보세판매장에서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통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도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국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내국인의 해외여행에서의 외국물품 구매로 인한 외화유출을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세판매장에서 국제공항 등을 통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도 외국물 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6조(보세판매장)
제27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