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9 발의 · 이시종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종래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재래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이 최근에는 대형할인매장 등에 밀려 그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전국적으로 1,700여개에 달하는 재래시장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해까지 전국 890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총 4,947억원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아케이드 설치를 비롯한 600여건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할인매장 등은 2000년 이후 매출액과 점포수가 크게 증가하여 번창한 반면에, 재래시장의 경우 주변에 개설된 대형할인매장 1개가 부근 7개 이상의 재래시장 상권을 순식간에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영업여건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
이와 같이 대규모유통업이 유통시장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중소유통업과 완전경쟁한다는 것은 중소영세상인에게는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 등 대규모유통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해당 영업품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영업시간에 영업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월 3일 이상 4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의무휴업일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다.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2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대규모점포개설자의 영업품목 제한)
제12조의3(대규모점포개설자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준수)
제45조(보고)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