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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발의 · 박종근 의원 외 34인 · 국제경기대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도시인프라 구축 및 환경 개선으로 품격 높은 도시이미지를 창출하여 국제스포츠 메카로서 우리나라의 신뢰와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자긍심과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계올림픽, FIFA월드컵 대회와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아시아 최대의 축제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야 함.
따라서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대회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대회관련 시설”을 “대회직접관련시설”과 “대회지원시설”로 나누고 대회직접시설의 범위에 경기장 및 부대시설 외에도 그와 관련된 선수훈련시설, 총회시설 등 광범위하게 인정함(안 제2조).
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부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 신설).
다. 국가가 대회개최지 내에 대회관련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고, 그 사업에 대회개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의3(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2조의4(연차별 실시계획)
제2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