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9 발의 ·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지역어는 지역의 문화와 지역민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국어와 우리 문화 연구의 실증적 자료이자 국어 발전과 문화 창조의 토대가 되는 것이므로 지역어의 보전은 국어정책의 중요한 요소임.
특히 제주어와 같은 지역어가 사멸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어를 보전하고 체계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역어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나 제도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어 보전·육성의 책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어정책의 수립·시행과 지역어 보전·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역어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국어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어를 보전·육성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어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어보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2년마다 지역어 보전과 육성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해당 지방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어심의위원회를 두어 지역어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지역어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어의 홍보·보급·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어의 보전·육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어 주간을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지역어의 보전과 연구를 위하여 지역어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지역어 보전·육성사업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어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안과 함께 발의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