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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0인 ·
최근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도 증가하여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있으나 노인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나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처벌하도록 하며,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받도록 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 및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자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공표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에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