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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한 유전자변형(GMO)식품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알 권리와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음.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고시는 일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있지만, 최종 제품에 GMO원료 성분이 남아 있지 않거나 전체함유량 중 3%를 초과하지 않으면 제품에 GMO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모든 유전자변형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그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식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를 사용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함(안 제1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7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