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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버스나 기차 등 마땅한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도서지역 등의 경우, 항공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으며, 항공운송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대중교통수단에 해당되므로, 항공운송의 여객수송분담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 한해, 국내 항공운송여객사업자의 요금 및 운임 변경 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하는 한편 안정적인 항공운송을 담보하기 위해 국내 항공노선의 항공운항편수 또는 항공운항좌석수의 변경 등 사업개선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지역을 오가는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의 여객수송분담율이 전체 여객수송의 100분의 80 이상인 지역의 국내항공노선인 경우에는 여객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117조제2항 후단 신설).
나. 국토해양부 장관은 항공운송의 여객수송분담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지역에 한해서 국내항공노선의 항공운항편수 또는 항공운항좌석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2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