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8 발의 · 황우여 의원 외 17인 · 국제경기대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도시인프라 구축 및 환경 개선으로 품격 높은 도시이미지를 창출하여 국제스포츠 메카로서 우리나라의 신뢰와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자긍심과 국가의 활력을 높고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며 동북아의 허브로서의 대한민국과 개최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대회관련시설과 대회지원시설의 적기 건설을 위한 관련 절차 간소화 및 대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대회관련 시설”을 직접관련시설과 간접지원시설로 분류하여 상세히 규정함(안 제2조).
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관련시설 신축 등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고, 선수촌·미디어촌·부대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신설).
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 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재정투융자 심사 등이 있는 것으로 봄(안 제2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마. 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이 있는 것으로 봄(안 제28조제1항제3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종합계획)
제2조의3(부처별 지원계획)
제2조의4(연차별 실시계획)
제2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