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8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이 법은 자원 봉사를 중심으로 지역방범을 하는 조직(이하“자율방범대”라 한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활동이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의 원칙 하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이 법안을 제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구대와 파출소 별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는 “○○지구대(파출소) 자율방범대”라 칭하며, 경찰서 단위의 자율방범대연합회가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을 구비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이를 승인 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이하 “파출소등”이라 한다) 관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파출소등 별로 1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
다.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신고 그 밖에 경찰업무 협조로 함(안 제6조).
라. 자율방범대원은 근무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법규를 준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함(안 제7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자율방범대가 속한 경찰서 관내 거주자로 2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로서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자로 함(안 제8조).
바. 근무시간은 야간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서장,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은 지역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경찰서장,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방범대원 중 민방위 해당자에 한하여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교육면제 조치를 하는 등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