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업용 기자재 등의 가격 상승은 농업 등 1차 산업에 심각한 위기가 되고 있으므로 농민·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농민·어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의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의 상승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송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대중교통의 영업난을 야기하고 있고 물류의 원활화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택시에 공급하는 연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버스 및 화물자동차에 공급하는 연료에 대하여도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나.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다. 택시에 공급하는 연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석유류 등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고, 택시에 공급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면제시한을 연장함(안 제111조의3).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