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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8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상호간의 친목도모·복지증진·명예선양 등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사업수행의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사업 내용에 각종 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사업 내용에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조항”을 신설함(안 제58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