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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7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세금인상액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불안정하게 운용되고 있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2009년 폐지 계획으로 인해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적 접근권 및 생존권을 제한하고 있음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와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함(안 제10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8(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