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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7 발의 · 윤두환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적·정책적 분석과 함께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재정낭비 방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반면, 시급한 국책사업의 추진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가 작위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우려가 많은 실정임.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진입도로같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교통량 등 표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조성되어 운영중이지만 진입도로는 없는 모순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