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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6 발의 · 정두언 의원 외 28인 · 지식경제위원회
재래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현시점의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의 경과로 시설이 낙후되어 그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그리고 주변 환경의 변화로 해당 시장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을 함께 정비하지 않으면 그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현행법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지나치게 엄격하여 극소수의 반대로 인한 사업무산 또는 과다한 보상요구 등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므로 그 요건을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여 합리적인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