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발의 · 문국현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중소기업청의 2007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99.8%, 고용인원은 전체의 86.5%를 차지하여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수직적 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판로 및 기술 보호에 있어서의 불공정 경쟁관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또한 부가가치 창출 비중은 전체 사업체의 51.1%로 고용창출능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나가야 함. 특히 현재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 발전은 경제의 창조적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것임.
이를 위해 기존의 중층적 하도급 단계를 통합하고 중소기업이 독립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이루고 상호 생산성을 향상시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원-원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함.
또한 근로자의 평생학습과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응용능력과 산업화 역량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야 함.
이와 같은 중소기업 시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따라서 ‘중소기업부’를 설치하여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통합하고, ‘중소기업부’가 타 부처와 동등한 위치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실질적 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주요내용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 응용능력과 산업화 역량 지원, 그 밖의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22조(행정각부)
제32조(지식경제부)
제33조(중소기업부)
제3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