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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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인구 361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법률수요에 있어 타 광역시에 비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본원과 동부지원 단 2개 법원만 설치되어 있어 소송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들 법원마저도 동부지역에 치우쳐 있어 부산전체 시민 3분의 1인 서부지역 약 120만 명의 주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그 관할 인구수, 법관 1인당 사건부담건수 등 여타 다른 지방법원에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물론, 향후 서부산권 개발에 따른 관할인구수 및 사건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과밀화 현상의 심화와 질 낮은 법률서비스는 자명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간 균형의 격차는 더욱더 심해질 것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 서부지역에 지원을 설치함으로써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 인구 및 사건수가 급증함에 따른 관할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소송 편의 등 효율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염원을 하루속히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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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 및 서구를 관할하는 서부지원을 설치함(안 제2조제1항 별표 1).
- -- -법률 제 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