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1 발의 · 윤두환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대상에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유료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유료도로의 수방·제설 및 교통체증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될 경우 그 책임을 차량운행자의 몫으로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유료도로의 통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30년 범위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그 수납기간이 훨씬 지나도 통행료를 수납하고 있어 유료도로 이용자가 부담을 계속하고 있는바,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폐지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방·제설 및 교통체증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유료도로의 통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나.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30년 범위 이내에서 정하되 건설유지비총액과 통행료회수율의 대소에 따라 통행료를 정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18조(통합채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