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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 주변에서 어린이 유괴, 살인, 납치미수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실종아동신고 건수 : 2005년 2,695건, 2006년 7,014건, 2007년 8,602건, 경찰청 발표 어린이 유괴건수 : 2005년 13건, 2006년 18건).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2005년 기준)는 10만 명당 3.1명으로 OECD 28개국(평균 1.86명) 중 네 번째로 높고, 이웃나라 일본(1.1명)의 3배에 달하는 등 어린이교통안전사고 예방 대책 역시 부족함.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범죄 및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