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05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1인 ·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 발생하는 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일 뿐만 아니라, 아주 미량만으로도 다수의 가축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임. 광우병발병인자인 “변형프리온”물질은 화력을 가해 요리를 하거나, 방사선을 쬐어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광우병 발생과정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아직까지 진행중이며, 광우병발병인자가 많이 포함된 특정위험물질(SRM)의 정의도 각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국의 식습관 등에 기초하여 사전예방원칙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광우병 혹은 “인간광우병”이라 불리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반추동물에 대해 동물성사료급이 금지 및 이력추적이 가능한 20개월령 미만 소에서 유래한 살코기에 대해서만 수입·유통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국가로부터는 동물성사료를 급이하지 않은 소, 20개월령 이하의 소, 이력추적으로 연령파악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소, 광우병 검사를 거친소에서 유래한 살코기에 대해서만 수입 및 유통을 허용하고 위반시 수입 및 유통을 중단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나. 수입 및 유통이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진행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에 대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32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34조제3항 신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광우병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2조의2(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의 쇠고기수입제한 등)
제33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55조의2(정보의 공개등)
제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