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05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17인 ·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광우병”이라 불리는 “소해면상뇌증”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결과 발생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다수의 가축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임.
이러한 광우병으로부터 소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형 프리온이 집중되어 있는 광우병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의 섭취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광우병 발생의 과학적 근거 및 특정위험물질의 정의가 각국마다 상이하고, 광우병에 대한 위험의 인식 및 대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고유한 식습관 등을 고려한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특별히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라 불리우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금지된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으로 발생하게 될 광우병의 위험요소를 줄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며, 수입이 허용되는 30개월령 미만 소의 경우에도 모든 뼈(척주, 머리뼈, 사골, 꼬리뼈 포함)·뇌·눈·척수·편도·회장원위부 및 이들로부터 생산되는 단백질 제품, 횡경막·잡육·혀·볼살·분쇄육·기계적 회수육·설육 및 육가공품, 십이지장에서 직장 끝까지를 포함하는 전체의 장을 수입금지 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나.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국가로부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도록 하며,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국가에 대한 광우병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다. 최초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와 광우병 혹은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2조(수입금지)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