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 의회 및 단체장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는 중앙정치의 공천권을 통한 지방정치권의 장악과 이에 따른 공천비리의 문제점, 지역 발전보다는 중앙정치권에 대한 중간평가, 지역의회가 국회의원의 지역조직화, 지역의 참일꾼을 선출한다기보다는 중앙정치의 바람에 의해 좌우되는 등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고,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선거비용이 더 들뿐만 아니라 좁은 지역 내 소지역주의를 심화시켜 이웃 지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며, 광역의원 선거구와 엇비슷해져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과 활동범위가 적잖이 중첩되고 모호해지는 결과가 파생되었는바,
지방이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기책임성을 구현하고, 주민이 주민대표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각기 선출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주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이고 핵심과제인 만큼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에 한하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당적보유자는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당이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은 물론 중선거구제에서의 비효율성 측면, 대표성 및 역할 측면에서 애매모호한 점 등 약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고 이에 따른 기초의회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아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하락, 저조해지는 낮은 투표율을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함. 특히, 투표일 출근으로 투표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건설일용직, 서비스판매직, 교대근무자 등 투표일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유권자들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러 간다거나 퇴근 후 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사실상 제한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경제활동인구의 근무형태의 다양성,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고용형태, 고용조건의 변화 등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들 유권자들은 현행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에 맞추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 요건이 완화된 부재자투표의 경우 투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로 오히려 단축되어 있고, 부재자투표소 역시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해당 유권자들은 이러한 현행법상 한계로 인하여 참정권을 사실상 제한받고 있음.
각종 공직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의 원인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냉소로 돌릴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투표 참여를 구조적,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
이에 현행법상 오후 6시인 투표 마감시간과 오후 4시인 부재자투표 마감시간을 모두 오후 8시로 연장함으로써 투표일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유권자들의 참정권(투표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하여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그 관할 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함(안 제23조제1항).
나. 소선거구제로 환원함에 따라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폐지함(안 제13조제1항).
다.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제를 폐지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라. 당적을 보유한 자는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47조의2).
마.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함(안 제155조제1항).
바. 부재자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함(안 제15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