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02 발의 · 이한구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급등하고 있는 물가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의 생활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 및 아동에게 소요되는 재화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한편,
경영환경이 안정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신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 및 경쟁력 제고 등을 도모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최저한세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10%를 적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그 부담을 대폭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현재 15%를 세액공제하던 것을 30%로 확대함(안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나.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에 따른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관련 비용의 세액공제범위를 현재 7%에서 10%로 확대함(안 제11조제1항).
다. 라면, 식용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10호 신설).
라. 아동용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제11호 신설).
마.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실질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의 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함(안 제1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