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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2 발의 · 이한구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시장 환경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인 등에 따라 경영상태가 열악함에도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대기업과 동일하게 5년 동안만 적용을 받고 있어 안정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기간을 현행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안 제1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